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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을단위 유기견 근절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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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을단위 유기견 근절 시범사업 시행
  • 최도순
  • 승인 2019.04.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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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광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유기견이 없는 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다음 달~6월까지 유기견 출몰이 빈발하고 민원발생률이 높은 시 지역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동·리사무소, 시 축산과, 수의사 및 유기동물 포획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사, 홍보 및 등록, 포획관리 등 전반에 걸쳐 시행되며 마을 내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의 유기견 포획관리는 민원신고 시 현지 확인 및 포획 후 등록여부확인, 견주 및 동물보호센터 인계 등의 과정으로 시행되나 현장출동 시 유기견이 사라지는 경우가 빈발하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견 발생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위해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적극적인 기본에티켓(동물등록, 목줄착용 등) 홍보, 의식개선 등 유기견 최소화를 위한 마을단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 지역은 영천동(상효1동)과 남원읍(남원 1리)으로 반려동물 현황조사, 유기견 집중포획, 무료 동물등록 서비스 지원, 동물보호법 위반 시 제제 홍보 등 유기견 근절을 위한 모든 과정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해당 읍·면·동·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유기견 포획과 안전관리의 법적 의무(묶어 키우기,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착용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계도 등 집중 홍보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는 유기견으로 간주해 포획할 예정이며 마을별 1회 제주에니멀119과 축산과, 읍·면·동·리사무소의 협조아래 이뤄지게 된다.

무료 동물등록서비스는 수의사 협조를 받아 마을별 월 2회 현장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모든 반려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사육실태 현황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미등록 개체 및 개를 묶어서 사육하지 않는 견주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한다.

시는 “시범사업 종료 후 동물등록률, 유기견 포획두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마을단위 확대여부를 검토해 시민 및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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