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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9일 시민안심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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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9일 시민안심보험 시행
  • 정효섭
  • 승인 2019.04.2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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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사망, 후유장해 시 보험금 최대 1000만원 보장

[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29일부터 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

가입대상은 시로 거소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특히, 시민안심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심보험을 통해 시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 다양한 시민체감형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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