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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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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최도순
  • 승인 2019.04.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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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3653호 3조8395억원, 전년 대비 6.74% 상승
전년대비 증감현황(표=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29일~다음 달 30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3653호에 3조8395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6.74% 상승했으며 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발송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결정·공시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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