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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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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
  • 성창모
  • 승인 2019.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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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 면제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10월까지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하기 위한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2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다.

이는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대학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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