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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화장실 몰카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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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화장실 몰카 특별점검 실시
  • 김재영
  • 승인 2019.04.2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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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 의견 제안, 홍보 등 구민참여단 참여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다음 달 지역 내 지하철역 화장실을 몰래카메라 안심구역으로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 장소는 대중교통시설(33.7%), 상업지역(22%), 학교(12.8%) 등으로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최근 계속되는 몰카 범죄 이슈로 지하철역 불법촬영 점검 필요성을 실감해 영등포역, 여의도역, 당산역, 신길역, 대림역 등 지역 내 모든 12개 지하철역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50명과 여성안심보안관 6명이 4~5명씩 조를 나누어 진행한다.

구민참여단은 여성 주민들로 구성돼 여성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업 모니터링, 의견 제안, 홍보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여성안심보안관은 주 3회 지역 내 몰래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점검 시 전자파를 찾아내는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불빛으로 렌즈를 탐지하는 적외선 탐지기를 사용한다.

또한 ,몰카 탐지에 불필요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등, 비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내리고, 불법 촬영장비 설치 가능성이 높은 변기, 쓰레기통, 문틈 구멍, 환풍기, 문고리 등을 살핀다.

전자파 탐지기에 수상한 전자신호가 잡히면 적외선 탐지기로 비춰 보고, 적외선이 몰카 렌즈에 반사되면 기계에서 소리가 울린다.

참여자들은 지난 26일 점검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영등포역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점검 기간동안 지하철역 앞에서 불법촬영 근절 및 폭력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한편, 구는 2016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이 지역 내 관공서, 공공기관 등을 돌며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의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민·관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의 불안을 불식하고, 몰래카메라의 위험에서 벗어나 누구든 안심할 수 있는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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