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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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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9.04.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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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전 운행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다음 달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시와 군·구, 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한편, 시는 매년 5,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상반기 단속 결과, 10개 군·구에서 모두 1338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2361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했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미 교통관리과장은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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