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본격 단속
상태바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본격 단속
  • 이영철
  • 승인 2019.04.30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순찰원, 후부 안전기준 위반 적발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예시(사진=행안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단속예고 홍보를 시행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한국도로공사, 전년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227명 중 95명)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73%(95명 중 69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 불량으로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며,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피해를 가중시켜 안전기준 준수 유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