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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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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강종모
  • 승인 2019.04.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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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2만8778호로, 가격변동률은 지난해대비 5.29%상승 했으며,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15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가격조정 대상은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공시 하게 된다.

강영선 순천시 자치행정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7만4483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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