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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상·육상 불법어업 합동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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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상·육상 불법어업 합동지도·단속’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9.05.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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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지도 단속기간’ 지정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어린 물고기 등의 포획이나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도 2척, 남해어업관리단 10척)이 동원되며, 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10명이 투입된다.

또한,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과 민간 어업인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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