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4년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은행·보험 적용), 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카드가 전면 사용 금지된다.
보험 분야는 청약 철회 가능기한 개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증권 및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 펀드 슈퍼마켓 도입, 분식회계 관련 벌칙이 강화된다.
이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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