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개념 및 관련법령 교육 등 -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청원군은 27일 청원군노인복지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3 성폭력 예방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청원군 소속 공무원은 물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나눠 실시됐다.
교육은 (사)여성사회교육원 김희은 원장을 초청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제로 성폭력의 개념과 관련법령 교육,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직원들에게 알기 쉽도록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배려하고 존중해 성폭력 없는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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