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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폐암검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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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폐암검진 도입
  • 성창모
  • 승인 2019.05.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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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암 검진대상에 폐암검진 추가 실시, 본인부담 1만원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국무회의에서 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에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한다.

또한,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 실시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이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 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 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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