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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식재료 납품업체 단속결과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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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식재료 납품업체 단속결과 5곳 적발
  • 김몽식
  • 승인 2019.05.0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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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업자 제품사용, 원료수술부 거짓작성,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사진=인천특사경 개최)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 납품업체(김치류) 및 농산물 시장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8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황석어 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을 해왔다.

또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른 병과 할 수 있으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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