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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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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집중 단속
  • 한규림
  • 승인 2019.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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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주요 규정 내용 안내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이달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변형, 금지구역위반 및 포획금지어종 어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어업 형태가 복잡 다양화 되고 도계(道界)위반, 금지구역 침범 등 지역 및 업종 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구·군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 구·군 어업지도선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와 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승선을 단속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 외 위판장, 재래시장, 횟집 등에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이달부터 개정된 ‘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시는 자원관리보다 생산량 중심의 과도한 어획(불법어업, 남획)으로 산란기 어미고기와 어린고기가 남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한편, 최근 5년간 무허가어업이 43.62%(58건)로 가장 많고, 허가 외 어구적재 36.1%(48건), 어장구역 밖 양식시설 설치 7.5%(10건) 순이었다.

또한, 무허가어업 및 허가 외 어구적재 위반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명 미표기 등 어선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은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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