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014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기존 조건에 더해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 충북교육청의 거주지 제한 조건은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였다.
이번 거주지 제한 완화는 지역 출신 우수인재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거주지 제한 변경에 따라 보다 많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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