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태백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접수
상태바
태백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접수
  • 연태준
  • 승인 2019.05.14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가 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 내 1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이다.

대상자에게는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총 4년간 1인당 매월 30만 원이 지급 된다.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033-550-2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