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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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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9.05.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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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영치 차량 22만6000여대, 1154억원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세금 포탈 및 범죄 이용 등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2만6000여 대에 1154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및 10개 군·구 세무공무원 80여 명이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영치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는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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