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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나졸람 등 6종, 신종 마약물질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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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나졸람 등 6종, 신종 마약물질 지정 예고
  • 양희정
  • 승인 2019.05.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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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기간 만료 31종 재지정 등 신종 마약류 사전 차단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

아울러,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예고하게 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더불어,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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