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배추, 무 군납 확대, 군 급식 고품질 농산물 공급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강원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배추, 무 생산 군납농가를 대상으로 군납 김치 관련 주요 변경사안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도가 공동으로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 동안 도 농정국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가 수용한 김치 군납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군납조합 및 배추, 무 생산 군납 농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보면 접경지역 부대에 납품하는 완제품 김치는 접경지역산 원물(배추, 무)을 40%이상 사용하는 것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도입했다.
향후 접경지역 농가 조직화 진행상황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한다.
임가공 김치의 경우 배송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공장 등 농가공업체가 농가, 군납 농협 측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관행을 일삼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으로 도입했다.
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 산 배추, 무 군납 확대, 접경지역 군 급식에 고품질의 농산물 공급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반영으로 군납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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