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위해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
[세종=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제조업’ 업종만 특별공급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분야의 기업도 행복도시 산업용지 내에 입주하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행복청은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산업용지 입주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명시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자족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조기에 입주토록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별공급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행복청은 또 새해의 업무 중점을 투자유치에 두고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해 위치, 면적, 주변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토지도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동호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확정․발표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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