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행복도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상태바
행복도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3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로형태 공사장가림벽 범죄예방설계기법 적용

[세종=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길 조성을 위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을 제정,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행복도시가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도시는 도시건설 초기부터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각종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유시티계획 등)에 적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상가, 가로, 공원 등의 건축‧조성 시 빠짐없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분석된 가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안전가로 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됐다.
  
경찰청의 범죄 장소별 분석결과 가로가 38.7%, 주택 7.2%, 사무실 7.2%, 유흥업소 4.7%, 상업시설 3.2%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가로 지침은 행복도시 내 모든 가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과 아동‧여성의 보행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지정 예정인 안전특화가로에 적용강화된 범죄예방설계기준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모든 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은 가로선형을 보행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로수, 표지판 등은 적정규모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CCTV(폐쇄회로TV)는 360도 회전‧줌‧야간촬영 기능 및 경고방송‧경고음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조명은 5m 내외에서 사물 움직임 인식할 수 있는 밝기로 하며, 비상벨은 어린이 등이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도시건설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공사장 가림벽 등에도 안전시설(조명시설 등)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특화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은 ▲안전요인(공공시설, CCTV 등) 및 위험요인(유해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을 표시한 범죄예방지도 ▲안전특화가로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판 및 바닥포장 색채 ▲CCTV 배치간격 강화(일반가로의 1/2 내외) ▲ 조명 밝기 강화(20m 내외에서 사물 움직임 인식) ▲별도의 보행등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청은 내년부터 행복도시 내 가로가 안전가로 지침에 따라 조성되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나가는 한편, 안전특화가로 조성을 위해 시범 적용구역 선정, 설계(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