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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검결과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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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검결과 34건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9.05.3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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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주요구조(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지난 달 17일까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타워크레인 운영현장 등을 대상으로,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불법개조 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지난 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 및 법규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주말에도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을 중점 추진했다.

점검결과,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마스트(기둥) 볼트·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 사용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요소를 발견했으며,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고용부,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현장이나 시공사일수록 법령 숙지가 미숙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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