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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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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오효진
  • 승인 2019.05.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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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도 평균 5.24% 올라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31일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224만1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 해 대비 5.24% 상승해 꾸준히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8.03%) 기준으로 다소 하위에 위치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는 1㎡당 1만6349원(지난 해 1만5524원)으로 전국평균지가(5만7803원)보다 4만1454원 낮게 나타났다.

시-군별로 최고변동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가 6.6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옥천군(6.23%) 청주시 서원구(5.90%) 제천시(5.81%) 영동군(5.63%) 순이다.

최저 변동지역은 청주시 청원구(3.56%)에 이어 증평군(4.43%), 충주시(4.85%) 등 6개 시·군·구로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청주시 상당구는 청사 이전과 방서․동남지구 인근지역 개발수요 기대감으로 다소 높게 상승하였고 청주시 청원구는 국지적 개발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고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도내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부지로 1㎡당 1050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의 임야로 1㎡당 208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북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1일~7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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