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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8.03% 상승...전년比 1.7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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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8.03% 상승...전년比 1.75% 올라
  • 이승현
  • 승인 2019.05.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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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31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 6.28%에 비해 1.75%p 더 많이 상승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필지) 대비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8.77%, 광역시(인천 제외)는 8.5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5.93%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며,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으로 집계됐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로 살펴보면, ㎡당 1만원 미만은 1027만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501만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1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일로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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