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경남도, 올해 공시지가 5.40% 상승
상태바
경남도, 올해 공시지가 5.40% 상승
  • 이정태
  • 승인 2019.05.30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도 시·군·구별 공시지가 변동률(%)(그래프=경남도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31일 도내 407만3000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도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5.40%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91% 보다 2.51% 하향한 것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남해군(9.84%) 합천군(9.22%) 창녕군(9.18%) 순으로 높으며, 이는 표준지가의 상승, 저평가돼 있는 가격을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상승,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등이 원인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0.57%) 거제시(1.68%) 창원시 마산합포구(2.13%)로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약세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건물 부지로 1㎡당 648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임야로 1㎡당 17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거래가격은 내려갔더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시가격을 현실가격에 연차적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간 접수를 받아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고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