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17:34 (월)
고흥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고흥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종모
  • 승인 2019.05.31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역 내 토지 34만5482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해 대비 평균 6.2%(전국평균 8.03%)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고흥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