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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4.7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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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4.79% 상승
  • 정기현
  • 승인 2019.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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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 경기 시흥시는 31일 총 7만74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지난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가격공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79%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산현동(15.25%), 최저 상승지역은 화정동(0.10%)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제곱미터(㎡)당 4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6.36%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개발제한구역(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도 용도지역으로 구분함)은 2.2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031-310-2352, 2353)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이의신청은 시 민원지적과 및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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