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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축공사장 43곳서 법령 위반사항 1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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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축공사장 43곳서 법령 위반사항 186건 적발
  • 이정태
  • 승인 2019.06.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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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발판 미설치(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달 14일까지 65일간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안부(안전감찰담당관실)와 협업해 실시했다.

감찰활동은 건축자재 품질관리 및 인·허가 실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건축시공·감독실태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과 향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했다.

또한,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0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매년 안전감찰테마로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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