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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폐기물 방치 업체 3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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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폐기물 방치 업체 3곳 형사입건
  • 정기현
  • 승인 2019.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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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특사경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3일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 화성, 연천,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적발된 3곳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t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t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파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B업체는 지난 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했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C씨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를 하며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t 덤프트럭 16대분인 약 400t을 불법 야적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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