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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법적지위·처우개선 법률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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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법적지위·처우개선 법률로 보장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2.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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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김현 민주당 의원.     ©동양뉴스통신
지난 2012년 9월 10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에서 활동중인 10만 의용소방대원의 법적지위 부여, 활동지원 및 처우개선을 법제화 한 것으로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된 기후변화로 자연 재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발생한 강남 고층건물 헬기충돌사건과 같이 건축물의 초고층화 및 대형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종 위험요소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 기관의 인력과 장비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3천 5백여개의 의용소방대는 연 인원 240만 명이 14만여 회를 출동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에 비해 출동건수는 10만 건 정도가 증가하는 등 그 역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활동영역별로는 교육훈련의 4만여 건에 100백만 명이 참여하고 화재예방 홍보활동의 2만7천여 건에 64만 명이 참여하는 등의 실적을 보여 명실상부한 국가재난대응 조직의 면모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국가재난업무에 중책을 맡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자발적인 조직으로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단순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평가 절하되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10일 김현 의원 대표발의로 의용소방대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 9월 2일에는 교수 등 학계 전문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 5백여명이 함께 논의하는 법안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약 1년여에 거친 노력 끝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법적지위가 부여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의용소방대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김현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성원이 없었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오늘의 성과는 전국 10만 의용소방대원들의 눈물과 노력이 일궈낸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법안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지킴이인 의용소방대의 긍지와 자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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