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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공사 설립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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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공사 설립 절차 수행
  • 정기현
  • 승인 2019.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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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지난 달 31일 행안부와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법적·행정 절차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행안부와의 사전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역 특성상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기도가 버스 운전자 수급이나 운행감축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공사 설립의 당위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도는 사업 적정성 및 인력, 조직 등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추진한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기교통공사’를 출범시킨다.

‘(가칭)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민선7기 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DRT) 운영 등을 수행한다.

도 관계자는 “교통공사는 민선7기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한 경기’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로 늘어나는 광역교통행정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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