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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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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점검 강화
  • 정수명
  • 승인 2019.06.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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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음성군청 제공)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축산식품과 전 직원을 양돈 농가 담당관으로 지정해 주 1회 현장 점검과 전화 예찰을 실시하는 등 농장방역 상태 점검을 강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으나 가열하지 않은 돈육이나 돈육가공품에서는 수년을 견딜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방백신은 없으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접촉에 의하기 때문에 농장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돈육과 돈육가공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멧돼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농장 울타리 설치를 독려하고 질병의 주전염원인 잔반 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잔반 급여 농가도 사료 급여 농가로 전환했다.

또한, 터미널, 기차역 및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어, 베트남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홍보 현수막 26점을 게시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과적인 소독약 600㎏을 양돈 농가에 공급했다.

한편, 이달부터 신고하지 않은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까지 강화됐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축산물의 유통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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