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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부서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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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부서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추진
  • 김몽식
  • 승인 2019.06.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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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100~500만 원 체납자에 대해 체납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은 588억 원이며, 이 중 100~500만 원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21.6%,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312억 원으로 5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와 같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100~500만 원 체납자에 대해 납세협력담당관실 체납담당 전 직원에게 1인당 체납자 170명을 책임 지정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실시한다.

이번 책임징수제는 ‘11-110플러스’란 목표 키워드(KEY WORD)를 설정, ‘하루에 한명 이상 지속 독려해 한 달에 열 명 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가일층 박차를 가한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는 완납될 때까지 끝까지 징수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체납정리 유보로 맞춤형 체납정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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