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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7억5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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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7억5800만원 부과
  • 손태환
  • 승인 2019.06.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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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해 부과액 37억900만 원 대비 4900만 원 늘어난 37억5800만 원으로 약 1.3%가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등록 자동차 대수가 지난 해 4만3806대에서 올해 4만4734대로 928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수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 또는 ARS(1899-2992)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금액과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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