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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경, 하절기 계곡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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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경, 하절기 계곡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 실시
  • 오명진
  • 승인 2019.06.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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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강원 민사경은 오는 17일~8월 16일까지 하절기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신관광 도정시책과 연계한 ‘스마트 단속’의 일환으로,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된다.

12일 민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20여개소를 사전 조사해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개소(춘천 지암·덕두원계곡, 평창 흥정계곡, 화천 광덕계곡)를 선정했다.

먼저, 홍보와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차후 적발 위주로 실시해 불법영업행위자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 판매행위이며,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강성구 민사경 사무관은 “그 동안 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최고 불만사항이었던 계곡 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한번찾은 관광객이 감동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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