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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11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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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1130억원 부과
  • 김몽식
  • 승인 2019.06.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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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85만 건, 1130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지난 해 1078억 원 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2240억 원으로, 4.4% 늘어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 ATM), 인터넷 뱅킹, 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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