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서정진 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세입·세출 전반의 회계행정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월액과 집행 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의 신대지구 유치가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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