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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QR코드 활용 성매매사이트 홍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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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QR코드 활용 성매매사이트 홍보 일당 검거
  • 김혁원
  • 승인 2019.06.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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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 이후 배포된 전단지 장면(사진=서울민사경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 민사경은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그 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24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해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 및 코스별 시간·가격 등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시 민사경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적발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에게 성매매암시 전단지 제작을 의뢰했고, 인쇄제작업체 C는 13회에 걸쳐 총 14만 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B로부터 제작 주문받았으며,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 A에게 배송했다.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전단지 배포를 위해 배포자 D·E를 고용해 불법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상습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한편, 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시는 앞으로도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를 활성화 해 나간다.

송정재 시 민사경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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