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 1일~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시 수의사회와 협력해 선착순 4만 마리에 한해 지원하며 900여 개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과태료를 면제받고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동물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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