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제주도, 미취업 청년 552명 선정...구직활동비 지원
상태바
제주도, 미취업 청년 552명 선정...구직활동비 지원
  • 최도순
  • 승인 2019.07.01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터=제주도 제공)

[제주=동양뉴스] 최도순 기자 = 제주도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 올해 상반기 552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18~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경과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도는 대상자 552명에 대해 구직활동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을 비롯해, 도의 특성을 반영해 도외 구직활동에 따른 항공료 등 간접비용까지도 구직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비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특히,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청년구직활동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는 계속 지원여부를 심사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년구직활동비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구직활동비 하반기 신청기간은 청년자기계발비의 경우 오는 20일까지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청년센터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청년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 취업에 필요한 취업특강과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능력 향상, 심리안정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