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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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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교육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9.07.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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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5일 오후 1시 30분 제물포스마트타운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업체 임직원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교육’에 관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소공인협회, 디자인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의 회원과 공정거래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가 주최하고,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과장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김성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하도급거래 등 사전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공정거래 상생환경조성을 위해 인천시 소재 업체들이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제공 차원에서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및 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연락처(032-715-729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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