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체외수정 12회·인공수정 5회, 회당 최대 40~50만원 지원
[세종=동양뉴스]김영만 기자=세종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7일 보건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연령제한 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로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시술 회당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다.
지원신청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세종보건소 모자보건실,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044-301-2133),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044-301-2423, 24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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