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부적합 42곳 적발
상태바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부적합 42곳 적발
  • 정기현
  • 승인 2019.07.0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지난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해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42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까지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도는 도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도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시, 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 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 및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시설은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앴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부적합 42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 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