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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산세 522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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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산세 522억원 부과·고지
  • 정기현
  • 승인 2019.07.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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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시흥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지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2만9222건, 52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달에 부과 고지한 주택분 재산세는 17만5878건 172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 5만3344건 19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분 재산세는 23%(전년도 140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11%(전년도 173억 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증가 및 신·증축건물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주택분은 과표팀(310-3522~27), 건축물분은 재산세팀(310-2083, 2085~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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