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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애등급제 폐지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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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애등급제 폐지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총력
  • 오효진
  • 승인 2019.07.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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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전담 대책본부 설치·운영, 홍보 강화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되어 종전까지 장애인 서비스의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장애등급에 근거한 획일적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장애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편 요구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달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주요 서비스는 대면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급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 분야(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되어 기존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 자동 전환되므로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들이 별도의 추가 심사를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31년간 유지된 제도 변경에 따른 초기 주민들의 혼란 및 서비스 상담, 신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 장애등급제 폐지 전담 대응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박원춘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조사,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빠른 시기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장애인들이 정책의 중심이 되는 장애인 먼저,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 등록 장애인 전산자료 및 조례 등을 일제 정비 및 시군,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부서에 민원처리 인력 추가 배치, 시군별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등 변경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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