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최석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2.9% 오른 시간당 85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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