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강원도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84만 명에게 1508억 원을 부과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해 대비 56억 원(4%) 증가한 부과액으로, 공동주택가격의 5.49%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신축주택의 증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을 대부분의 시-군이 상향(10만 원에서 20만 원)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납세편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