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등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 시-군, 환경기술인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악성폐수배출업소, 화학물질 다량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되, 최근 3년간 환경오염사고 및 오염물질 초과배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사례 및 훼손된 방지시설 무단 방치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장마철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점검대상 총 539개 사업장 중 28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19건을 적발해 이 중 5건을 고발했으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호주 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적발보다는 예방이 목적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함은 물론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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