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 원, 승합자동차 등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각 구-군에서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16개 구-군에서 스마트폰 앱(행안부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위급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화전·횡단보도(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도 가능한 만큼 ‘사람·안전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