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 최도순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 원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 원~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아울러, 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등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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